'가족 계열사에 택지 불법 전매'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검찰 불구속 송치

2025-05-27     김동현 기자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검찰이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했다.

이 과정에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이른바 '앙짜 땅'이다.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

시공능력평가순위도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계열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