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못 보는 '비상제동장치'…사고 막는 운전 습관은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로 가장자리에 선 어린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AEBS에 의존하기보다는 법과 현실을 반영한 주의운전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뷰와 함께 기아 'EV6', 르노 '그랑 콜레오스', BMW '320i·iX3', 테슬라 '모델Y', '폴스타4' 등 국내외 주요 차량 6종을 대상으로 AEBS 성능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은 △정차 차량 뒤에 어린이 모형이 서 있는 경우 △도로 가장자리에 어린이 모형이 서 있는 경우 △차량이 45도 각도로 멈춰 선 경우 등 세 가지로 진행됐다.
그 결과 도로 가장자리에 어린이 모형이 있을 때 모든 차량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인식률이 낮아질 수 있다며 운전자의 철저한 전방 주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주행할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는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아 대비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이러한 위험성을 반영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 등에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필요 시 정지해야 한다.
이면도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예측 운전이 어려운 만큼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은 운전자가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 마트용 카트 등도 보행자로 간주되는 만큼 동일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은 무조건 길을 양보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대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구간은 보행자가 도로 전체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위험 이면도로 269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과 표지판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다.
골목길, 주택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는 클락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클락션은 긴급한 위험을 알릴 때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좁은 골목에서 경적을 습관적으로 울리면 보행자를 놀라게 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부득이하게 클락션을 사용해야 한다면 짧고 가볍게 울리는 정도로 신호를 줘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장치일 뿐 모든 상황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보다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와 방어 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행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는 습관이 필수"라며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