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AI 미발생 지역서 닭고기 수입…재고도 방출
정부, 닭고기 수급 방안 발표…국내 생산도 확대
정부는 브라질산 닭고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수급 문제가 제기되자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닭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또 닭고기 수입 업체의 재고 물량을 시장에 방출하도록 독려하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닭고기 수급 방안을 발표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라 국내에서 닭고기 수급 우려가 제기되자 내린 조치다.
앞서 브라질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천t(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천600t)의 86.1%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1천t)의 20%에 해당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보통 순살로 수입돼 요리에 활용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버거, 치킨 등 많은 프랜차이즈업체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고 있어, 최근에는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한 재고물량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 기간에 시장에 방출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수입 닭고기 1개월 사용량은 약 1만5천t으로, 수입업체는 보통 2∼3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다.
이 밖에 국내 육계기업과 함께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체별로 병아리 사육을 늘리도록 했다. 5∼8월 국내 5개 육계기업의 병아리 사육 마릿수 추정치는 14만7천마리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2.6%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산 닭고기 소비자가격과 도매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당 각각 5천653원, 3천877원으로,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