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셀덤, 불법 다단계"…법인·대표 검찰 고발

리만코리아,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 방식 영업했다 제재

2025-05-08     인터넷팀

화장품 '인셀덤' 등으로 유명한 리만코리아가 불법 방문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리만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판매원 8만3천여명을 거느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1천747억원으로, 매출액 기준 다단계판매업계 7위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20년 3월∼2024년 11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해 영업했다.

그러면서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형태는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후원방문판매업체는 할 수 없는 방식이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판매업과 비교할 때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후원수당 지급상한·판매상품 가격규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결국 리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중이던 지난해 말 다단게판매업에 등록했다.

리만코리아는 공정위에 자사의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