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J&J 상대 美 소송 승소…'피즈치바' 판매 제동 풀렸다

2025-04-30     김예령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과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관련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며 미국 시장 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판매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존슨앤드존슨(J&J)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의 프라이빗 라벨(자체 브랜드) 판매를 문제 삼아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월 22일 스텔라라의 개발사 얀센과 피즈치바의 미국 내 판매를 허용하는 라이선스 및 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월 24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는 J&J와 자회사 얀센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계약 위반 및 묵시적 성실 및 공정거래 위반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에 피즈치바의 프라이빗 라벨 제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기존 계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에는 프라이빗 라벨 제품 판매에 대한 명시적 승인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프라이빗 라벨은 제조사가 자사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다른 브랜드명으로 유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28일 뉴저지 지방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프라이빗 라벨 계약이 자사와의 사전 합의 없는 별도 상업 계약이며 자사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판결 내용은 기업 기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됐다. 

이번 판결은 오리지널 제약사가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프라이빗 라벨 제품 유통을 제지하려 한 첫 사례에서 개발사 측 손을 들어준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2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피즈치바를 판매해 왔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피즈치바의 프라이빗 라벨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