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의학적 효능 '근거 無'…부당 표시·광고 168건 적발

2025-04-30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주요 온라인쇼핑몰 7개사와 커뮤니티 등에서의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16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수정·삭제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살균·세정·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25%(4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장품' 19%(32건), 침구류·매트·팔찌 등 '의류·섬유·신변용품' 14.3%(24건), '가사용품' 13.7%(23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 광고하는 등의 '친환경 오인 표현'이 57.7%(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 등 오인표현'이 28.6%(48건)를 차지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무독성', 이와 유사한 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총 42건 중 85.7%(36건)가 '친환경 오인 표현'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성 표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표지를 부착 가능하므로, 사업자는 관련 제품 판매 시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의류·섬유·신변용품에서도 총 24건 중 50%(12건)가 친환경 오인 표현 관련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이 32건 중 28건으로 87.5%를 차지했다. 

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등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의 '지방 분해', '다이어트'와 같은 의학적 효능 표방을 금지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기미·주근깨 완화', '탈모 증상 완화'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가능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주름개선', '콜라겐 증가' 등을 위한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보고가 필요하다.

가사용품에서는 '성능 허위·과장 및 부당 비교' 유형이 총 23건 중 12건으로 52.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비대면 소비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가 전적으로 광고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사업자의 표시·광고 관련 제도 준수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의약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세정제, 세탁세제, 방향제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친환경 표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