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車부품 관세는 다른 관세와 중복적용 않기로…부담 경감

車부품 관세 2년간 완화…첫해엔 美서 만든 차값의 15%만큼 무관세 2년차엔 차값의 10%만큼 車부품관세 면제…트럼프, 행정명령 등 서명

2025-04-30     인터넷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포고문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의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25%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관세는 오는 5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의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1년간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미국에서 조립한 모든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합산해 그 금액의 3.75%를 부품 관세를 '상쇄'(offset)하는데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3.75%는 첫해에만 해당하며,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권장소비자가격 총액의 2.5%를 관세 상쇄에 이용할 수 있다.

고위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15%는 관세 없이 외국에서 가져와서 자동차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미국에서 완성했으며 국내 콘텐츠(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모든 자동차는 어떤 관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