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7곳 적발
2025-04-30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14~25일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해 위반 업체 67곳을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42곳)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2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중국산 팥으로 제조한 떡을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되게 표기 △중개사이트에 중국산 마늘 원산지 미표시 등이 있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등을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은 보고 구입하지 않기 떄문에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