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의 달…배달라이더 등 443만명에게 1조70억 환급
모두채움·인적공제 안내
2025-04-28 인터넷팀
올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이 총 1조7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633만명에게는 수입금액,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은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 예상액 모두 1조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로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