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기차표 취소 수수료·부정 승차 부가운임 2배로 상향

국토부·코레일·에스알, 여객 운송 약관 개정 위약금 5월 28일·부가운임 10월 1일부터 적용

2025-04-27     이승구 기자
서울역에서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과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새 위약금 기준은 다음 달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에 대해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현재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를 부과하는 데서 2배로 위약금이 많아지는 셈이다.

그간 위약금이 낮게 책정돼 일부 승객이 좌석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면서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자리가 낭비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승차권 없이 탔을 때 기준 운임에 더해 부과되는 부가 운임은 기준 운임의 50%에서 100%로 높인다. 이는 부정 승차를 막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일단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에 탄 뒤 장거리 구간으로 연장하면 부가 운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10월 이후에는 이런 경우에도 부가 운임이 부과되도록 한다.

이번 위약금·부가 운임 기준 강화와 더불어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 여객 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소음, 악취 등으로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면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