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최종 패소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 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4일 홍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2023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 감사가 해당 행위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서 시작됐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상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해당 결의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홍 전 회장은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신청을 통해 항소했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 전 회장의 보조참가는 적법하지만 항소 이유가 없고,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이사 보수한도 결의를 무효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홍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1·2심 판결을 최정 확정,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판단됐다.
패소로 인해 홍 전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그는 17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