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회생법원 M&A 추진 허가 받아…조기 경영정상화 속도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온라인 패션 플랫폼 발란(대표 최형록)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아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발란은 4월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4월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21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 측은 이번 법원의 허가가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란은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하고, 회생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M&A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M&A 주관사 선정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계획돼 있으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매각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한 뒤 공개 입찰을 병행한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는 한편,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발란은 입장문에서 "이번 M&A 추진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앞당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M&A 추진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