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 조작'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태료 250만 원
2025-04-21 곽민구 기자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1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부풀린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각각 과태료 250만 원씩을 부과했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인챈트 스톤 상자 32는 실제보다 1.18~8배 높게 부풀렸으며,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을 5배 과장했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기존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 아이템을 실제보다 1.76~3배 부풀렸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각 250만 원씩과 함께 향후 금지명령,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판매대금(그라비티 1억2400만 원, 위메이드 3억6200만 원)을 환불해 주고 보상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 피해보상 조처를 이미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