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제조 규정 위반…셀트리온제약 등 7곳 제조 정지

2025-04-15     김예령 기자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의약품 공급 및 제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 7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일부 품목은 1개월간 제조가 중단된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의약품 소량 포장 단위 공급 규정을 위반해 지난 14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인 '루알바정 20밀리그램(레플루노미드)'의 제조 업무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1개월간 정지된다.

같은 사유로 서울제약의 '엘도비캡슐(에르도스테인)'과 유니메드제약의 '레비드정(레보설피리드)', 휴비스트제약의 '올다운캡슐60밀리그램(오르리스타트)', 제뉴파마의 '히트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도 오는 28일부터 1개월간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린제약은 의약품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총 15개 품목에 대해 같은 기간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

해당 품목은 '그린나잘스프레이모이쳐액(옥시메타졸린염산염)'을 비롯해 '그린오피에이액', '그린클로르헥시딘크림', '그린포비돈세정액', '그린헥시디놀액' 등이며, '그린관장약(농글리세린)'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41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글로벌제약도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글로피진정(레보드로프로피진)'은 1개월, '글로피진정제'는 15일간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량 포장단위 공급 규정 위반으로 '스티플정'(애엽 95% 에탄올 연조엑스)의 제조 업무도 1개월간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