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지시 안 따른 '부하직원 폭행' 지점장, 집유 선고

2025-04-11     김하은 기자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창원지역 시중은행 지점장인 A씨는 2023년 10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점 부하 직원 B씨를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도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차량 내부에서도 B씨를 폭행해 실신시킨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음식점에서 B씨에게 기업 여신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B씨가 계속해 상담창구 근무를 요청한 데 대해 화가 나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오래전이긴 하나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