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첫 재판…구영배 측 "경영상 판단, 형사 책임 의문"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첫 재판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그룹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구 대표 측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면서도 검사 측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해 행한 행위"라며 "예상 못 한 결과가 이어졌지만 횡령, 배임 같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류광진, 류화현 대표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은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구 대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류화현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에 이뤄져 종결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른 경영진들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 입장과 변론 계획 등을 들을 계획이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규모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