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이라더니 수백만원 할부'…롯데렌탈 '기망판매' 논란

2025-04-07     강나연 기자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롯데렌탈이 상조업체와 연계한 결합상품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고가의 장기할부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도 피해를 인지하고 있으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7일 성명을 통해 "롯데렌탈 결합상품 소비자 피해 원인은 소비자의 부주의가 아닌 업체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상조업체의 영업사원을 통해 '사은품'으로 받은 줄 알았던 가전제품이 실제로는 수백만원대 할부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상조업체 영업사원들은 롯데렌탈 가전제품을 사은품인 것처럼 속이고 할부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매달 고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통화 녹음 시 '렌탈'이라 표현하고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는 거짓 안내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계약 당사자인 롯데렌탈이 현재까지 소비자 구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와 장기할부계약을 맺은 주체는 롯데렌탈이지만 소비자 기망행위의 책임을 영업사인 상조업체로 돌리며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한 롯데렌탈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계약 해지 및 잔여 할부금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와 서울시, 금감원의 대응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명에 따르면 공정위와 금감원은 2022년과 2025년 3월 두 차례 소비자 주의만 당부했을 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렌탈 측은 "할부계약은 별도의 계약임을 명확히 안내했고, 일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 반납 없이 납입금 일부를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상품은 금융상품이 아닌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에 해당하며, 관련 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차례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구조적 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