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을 파면한다"…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

재판관 전원일치…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 수긍 尹,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 상실

2025-04-04     이승구 기자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윤석열

이른바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헌재는 봤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됐다.

헌재는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일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