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유
"전문투자자 손씨, 방조죄 유죄 판단에 잘못 없다"…김 여사는 검찰서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권 전 회장은 법정에서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권 전 회장과 손씨, 검찰 등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