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04-03 김동현 기자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자 이번에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이상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