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의 시선] 챗지피티의 지브리 스타일 열풍과 저작권

2025-04-02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 변호사

지난 주부터 챗 지피티의 지브리 스타일 사진 변환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챗 지피티의 창시자인 샘 올트만부터 당장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바꾸었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마약 퇴치 홍보를 하며 마약판매자가 체포된 모습을 지브리 풍으로 바꾸어 SNS에 게시 하였다. 그 동안 챗지피티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의문을 갖던 대중들은 사진 변환 기능에 열광 하였다.

국내 챗지피티 하루 이용자는 3월 1일 75만명 수준에서 지브리풍 변환 공개 이후 125만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 났다. 지금도 증가 추세는 계속 되고 있다. 샘 올트만이 '서버가 녹아 내리고 있다'라고 엄살을 부릴 정도다. 그동안은 구글 검색 엔진의 업그레이드판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구글 검색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챗 지피티만의 특기가 발휘된 것이다.

동시에 저작권 이슈가 문제되고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를 비롯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창작자들의 저작권이 침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다. 일단 사용자가 본인의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꾸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만화나 그림이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원작과 거의 비슷해야 한다. 사용자가 변환한 그림은 원작의 그림풍을 따랐지만 원작과 거의 동일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저작권 관련 소송을 여러차례 수행했고 그림풍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챗 지피티가 이러한 그림을 그릴 정보를 축적하기 위하여 지브리의 원작을 학습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 실제로 챗 지피티 운영사 오픈 AI는 챗지피티의 학습 대상과 저작권 협약을 맺고 있다. 이는 스스로도 저작권 분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즈가 총대를 맸다. 챗 지피티가 본인들의 기사를 학습하여 이용자들에게 답변할 때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제 모든 학습대상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뉴욕타임즈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일단 1라운드는 뉴욕타임즈가 승리했다. 법원은 소송을 즉시 기각해달라는 오픈AI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브리 스튜디오도 뉴욕타임즈 재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AI 학습모델과 그것을 토대로한 기술의 진보가 저작권이라는 전통적인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만났다. 저작권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다. AI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일까? 인간과 AI의 대결 제 1라운드는 이미 시작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