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로 현혹…소비자원, 상조결합상품 피해주의보 발령

2025-03-27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A씨는 SNS에서 적금성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했다. 

이후 계약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해당 사은품이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 서비스+렌탈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16년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돼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이처럼 최근 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상조서비스와 관려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69건 △2023년 2585건 △2024년 353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청약 철회 요구 거부 또는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 계약해제 관련이 307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이 103건(2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로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룰러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상조 결합상품 관련 계약의 체결·해제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