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천재'의 추락…더본코리아, 제품 곳곳 '거짓·소비자 기만' 광고

2025-03-26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장사 천재'로 불리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위상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두 차례 사과문 발표에도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더본코리아가 유통·판매하는 제품 다수가 '거짓·과장' 홍보 문구를 사용,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된 것은 SK스토아 내 '백종원의 골목식당' 브랜드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간편식 제품들이다. 

해당 브랜드샵에서는 백 대표가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유명 맛집의 레시피를 활용해 개발된 간편식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더 신촌스 덮죽(The 신촌's 덮죽) △포방터 닭볶음탕 △소풍온쭈꾸미 △황영미 오리식당 주꾸미 △어머니의 옛날팥죽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더 신촌스 덮죽'(매콤새우·간장새우) 제품은 웹 상세 페이지 내에서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자연산 새우 토핑을 사용했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제품 원재료명 내 육수를 가리키는 '소스1' 항목을 보면 새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홍보 문구에서 강조한 것과 달리 실제로 육수에 새우가 사용됐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다. 

'자연산 새우'라는 표현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토핑으로 사용된 새우는 베트남 수입산 '흰다리새우살'인데, 국내에 들어오는 흰다리새우는 대부분 양식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판매 중인 다른 제품들도 국내산 마늘, 더덕, 벌꿀 등을 사용한다는 홍보문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원재료명에서 해당 재료 표기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원재료와 관련된 설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국내산 재료 사용을 강조하면서 이를 원재료명에 표기하지 않는 것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 식품표시광고법 전문가는 "국내산 재료 사용을 강조하면서 실제 원재료명에서 해당 원재료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국내산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제품의 광고 과정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도록 하는 것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설명 문구에 대한 해석의 오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인지,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5일 기준 덮죽 2종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죽육수에 대한 표기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새우 등으로 각각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제품의 원재료 표기 누락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더본코리아가 해당 내용을 삭제·수정한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지적된 문구에 대해 수정했다는 것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본코리아는

문제는 더본코리아의 제품 홍보 문구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브라질산·중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본가의 숙성 돼지갈비 원산지가 국산에서 멕시코산으로 바뀐 후에도 여전히 국산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내부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회사 측 해명도 무색해지고 있다. 같은 실수가 다수의 제품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가 해당 문제를 알고도 방치해 왔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더본코리아 측은 "내부적으로 전 제품의 온라인상 설명 문구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된 상황인데, 더본코리아에서 유통·판매 중인 제품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위반 사항이 지속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는 식품기업에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감시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