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식당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점주 피해 방지 목적, 취업 방해 아냐"

2025-03-19     안솔지 기자
백종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외식 브랜드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가입된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점주들은 해당 카페를 본사 지시 확인 등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카페 내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생기고, 실제로 블랙리스트 게시글이 올라온 정황이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명부가 실제 취업 방해 목적으로 운용됐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본사에서 게시판을 생성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를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 2022년 5월경 한 점주의 요청으로 해당 게시판을 생성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점주들이 해당 피해 사실을 참고하라는 것이었다"며 "특정 근로자의 취업 방해 등을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