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MBK 검사 착수...전단채 발행·판매 부정거래 검사"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원장은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과 판매 과정에 있어 부정거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검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홈플러스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홈플러스 사태로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하고, 불공정거래 조사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총괄하는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TF는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현황에 대한 점검 등을 이행한다.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과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출자자(LP),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 침해 여부 등에 집중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생절차 진행 경과, 민원 동향 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시기, 강도 등도 조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신용등급 하락을 먼저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사전에 계획했고,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한 경우, 발행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원장은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의 일탈 행위로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며 "그런 일탈행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 지배구조 개선, 구조조정 지원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과 함께 일반 기업의 피해, 투자 기간의 미스매치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