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종신보험 수요 증가 기대감↑

2025-03-18     김성수 기자
금융당국이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피보험자 사후 유족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 간병·생활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하겠다는 목적이다. 

업계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생명보험 업계의 기존 주력상품이던 종신보험 경쟁력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소비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간병·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층의 주요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다.

고령층 피보험자들은 그동안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 주택을 유동화해 활용할 수 있었지만, 종신보험의 경우 생전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 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보험자가 유동화해 활용할 수 있는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금 납입이 완료됐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또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으로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만 65세에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 완료자가 늘어날수록 유동화 가능 계약 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서비스형 상품은 연금 형태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된다. 보험사는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 없이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의 출시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올해 3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며 "실무 회의체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해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고령자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능하며, 종신보험 고유 특성을 고려해 전액 유동화도 불가하다"라며 "유동화 신청 시 별도로 사업비는 수취하지 않을 예정이고, 수령한 유동화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어 수령한 유동화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신청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령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생명보험 업권의 주력상품이었던 종신보험의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노후 간병·생활비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