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 절차 개시…2015년 이어 10년 만
2025-03-06 김동현 기자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시공 능력 평가 71위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는 지난 2015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현재 대표자가 경영을 이어간다.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4월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는다.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돼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거절 받은 바 있다.
삼부토건은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후 26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마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