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연초부터 잇단 악재…이우봉 대표 첫해부터 '시험대'

2025-03-04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바른 먹거리', '존경받는 기업' 등 풀무원이 그간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다. 새해 초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등 잇단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지휘봉을 잡은 이우봉 신임 대표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풀무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풀무원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이 지난달 12일 이사회에서 계열사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는데, 이 사실을 6일이 지나서야 늑장 공시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기업은 중요한 경영 사항은 결정 즉시 공시해야 한다.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벌점이나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에 따라 매매 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풀무원은 이에 대해 '단순 착오'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풀무원의 불성실공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풀무원은 지난 2009년 춘천공장과 제이두부공장, 제일생면공장, 스프라우트 등 생산 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지만 약 한 달 뒤 이를 번복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020년에는 풀무원식품이 서울시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 받고, 이를 12일이 지난 후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통보를 받았다. 최종 심의에서 취소돼 실제 지정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반복되는 풀무원의 공시 문제를 두고 내부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풀무원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시 관련 담당자 및 부서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것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 해고'로 판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20년부터 충북 청주시에 있는 풀무원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소속 실장과 팀장에게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풀무원은 오히려 A씨를 해고했다. 풀무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와 신고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위증을 종용한 점, 근무 태만, 주요 정보의 외보 유출 등을 해고 사유로 꼽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지난달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근무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풀무원 측은 "위증 강요와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한 것이며, 해고 양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초부터 악재가 겹치며 취임 첫해를 맞이한 이우봉 신임 총괄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매출 3조원'을 달성한 이효율 전 총괄대표의 뒤를 이어야 하는 와중에 기업 이미지 하락 위기까지 겹치며 어깨가 더욱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총괄대표는 우선 조직 내부 재정비에 나섰다. 취임 직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재무뿐만 아니라 홍보, 기업공개(IR),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을 신설하고 2018년 풀무원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합류한 김종헌 재무관리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풀무원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3조2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921억원, 당기순이익은 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8.6%, 154.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