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車 운전자 교육 의무화'·'술타기법' 시행 임박…주의할 점은

2025-03-02     강나연 기자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2025년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두 가지 법 개정이 시행된다. 다음달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운전자 교육 의무화'가, 오는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법 개정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통사고 발생 후 술을 마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까?" 등의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와 함께 운전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토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봤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전자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레벨 3' 이상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사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일정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교육 과정은 △운전자 역할 변화 △안전한 이용 준비 △ 기술 이해 필요성 △ 긴급 상황 대처 능력 등이다.

운전자 A씨는 "자율주행차 교육 의무화 대상은 누구인지, 모든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 교육비는 얼마나 드나?"라며 걱정을 표했다.

국토교통부 첨단교통계 관계자는 "이번 교육 의무화는 운전면허 취득과는 무관하다. 일반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차량 운전자(시험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약 2만4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명 '술타기법'으로 불리는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법'은 음주 단속 후 추가 음주, 측정 지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왜곡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경찰의 음주 단속 후 '방금 마셨다', '운전한 건 맞지만 단속 직전 술을 마셨다' 등의 주장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사례가 빈번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됐다. 술타기법의 도입되면서 이제는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후 고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왜곡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과 별개로 단속 후에 술타기 행위를 하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형량에 더해 술타기법 처벌이 추가되며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음주운전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술타기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술타기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는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며 "단속 이후 추가 음주나 측정 지연을 통해 처벌을 피하려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운전자 C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술을 구해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고 차에만 있었다면 처벌을 받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속 방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