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총수 일가에 '알짜 땅' 몰아줬다…과징금 250억원 부과 및 검찰조사

2025-02-25     김동현 기자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딸·며느리 회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과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방건설 120억원, 대방산업개발 20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각 16억원 등 총 250억원 규모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50.01%)씨·며느리 김보희(49.99%)씨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곳이다.

대방건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공공택지를 총 2069억원에 사들인 대방산업개발 등은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6136억원을 올렸다. 땅값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으로 총 250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6개 택지 시공업무를 독차지한 대방산업개발은 2014년 시공능력 평가 순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2023년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5.9배, 매출액은 4.26배 늘어났다.

공정위는 6개 중 3개 택지는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지시로 전매된 사실도 확인했다. 구 회장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신규 프로젝트'를 부여하겠다며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같은 행위는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처벌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 집단 지정(2021년) 이전 일이라 공정위는 모든 기업집단이 적용대상인 '부당지원'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