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동아건설, 대내외 논란으로 '골머리'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각종 미수금 등의 여파로 법정관리 체제에 돌입한 신동아건설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회사를 법정관리로 몰고간 미수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하도급 갑질, 직원 구조조정설 등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며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 신동아건설은 지난달 22일 서울 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신동아건설은 관리인의 주도 하에 오는 6월 26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에 접어든지 한달여가 지난 시점임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경기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며 법정관리에 돌입한 신동아건설은 여전히 해당 현장들의 미분양 물량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의 위기에 일부 공동 시공 현장은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된 사례도 있다.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달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검단신도시 AA32블록에 최고 15층, 11개동에 669가구를 짓는 사업인 해당 단지는 신동아건설(80%)과 계룡건설산업(20%)이 공동 시공을 맡은 곳이다.
신동아건설이 사실상 주관사를 맡은 사업인 이 곳은 계룡건설산업이 신동아건설의 사업지분을 인수받는 것을 놓고 협상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신동아건설의 지분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타격이 덜하다.
모아종합건설(80%)과 신동아건설(20%)이 공동 시행·시공을 맡은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분율이 높은 모아종합건설 측이 책임준공을 확약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동아건설의 지분율이 높은 공동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수금을 거둬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 이후 '하도급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한 하도급 업체는 신동아건설과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달리 일부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조직 내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움직임까지 펼치면서 직원들 사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 측은 "경영난이 이어지는 만큼 구조조정은 불가피 하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이후 건설업계에선 중견건설사 줄도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건설사와 비교해 자금력과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중견건설사들이 주로 공동 시공을 통해 일감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이 향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형건설사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견건설사의 특성상 지방에 현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방 분양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미수금 수급 또한 여의치 않은 환경이다.
업계에서는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분양률이 높은 지방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중견건설사의 특성상 공동 시공 현장이 많고, 이는 결국 한 회사가 무너지면 함께 시공에 나선 회사까지 위기를 겪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라며 "중견건설사들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지방에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차원에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해 수요자들의 시선을 끄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