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 일부 승소

2025-02-14     전은정 기자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같은 소송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채권 102억2159만원을 확정한다"며 "피고 신한투자증권은 파산채무자 라임자산과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90억826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