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다크 앤 다커' 1심 일부 승소…법원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법원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의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소송에 대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8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넥슨은 2021년부터 과거 신규 개발 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이전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 원 및 지원 손해에 대한 배상 업무를 명한다"라며 "85억 원 중 10억 원은 2024년 3월부터, 75억 원은 2024년 6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는 판결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