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집단 분쟁조정 39.3%만 수용…결국 소송 간다

2025-02-12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 조정 사건의 조정 결정을 수용한 사업자가 티메프를 포함 48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들은 각각 결제 대금의 최대 90%, 최대 30%를 연대해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티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시했으며,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사가 수락해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티메프는 조정결정을 수락했으나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개) 및 PB사(4개)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 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 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 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