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없다" 금감원, 작년 공시위반 과징금·과태료 등 130건 조치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 총 130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으며, 건수는 전년대비 1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한 130건 중 66건은 과징금 등 중조치를, 64건에 대해서는 경고 등 경조치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기업은 총 68개사로 상장법인은 18개사, 비상장법인은 50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중조치 비중이 늘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로,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조치한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8개사·42건)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되면서 중조치 비중이 2023년 12%에서 지난해 50%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과징금(21건), 과태료(1건)와 함께 증권발행제한(44건) 조치가 이뤄졌다.
경조치는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경고·주의 조치에 해당한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71건(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기공시 위반은 사업(분·반기)보고서 미제출, 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에 해당한다. 증권신고서·소액공모 공시서류 등 발생공시 위반은 35건(27%), 전환사채 발행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은 22건(16%)으로 집계됐다.
조치 대상회사 68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50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법인 18개사 중 코스닥 상장사는 15개사, 코스피 상장사는 3개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