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또' 무순위 청약 본격 손질한다…개편 방향에 '시선 집중'

2025-02-11     김동현 기자
정부가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로또'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손질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개편 방향에 대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주택을 보유할 경우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무지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거주지 제한 등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이 침체된 지방과 과열이 이어지는 수도권 간 자격 요건에 차등을 두는 등 유연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당시 2월 중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자세한 방법은 거론된 바 없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무주택자일지라도 청약 접수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따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가 설명했기 때문이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부정 청약 및 부적격자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과거 본 청약 당시 공급된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돼 현재 시세대비 수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데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자격 요건 제한이 없고,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무지성 청약'이 팽배해 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시장이 오히려 과열되면서 서버 폭주 사태까지 터지기도 했다.

지난해

실제 지난해 7월 진행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에 대한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려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단지의 경우 현재 시세 대비 10억원 가까운 차익이 기대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결국 무순위 청약 접수 첫날 접속자가 한번에 쏠리며 청약 홈 사이트가 먹통이 됐고 결국 청약 접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수요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46만 5000대1)',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33만 6000대1)' 등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 개편 전 마지막 기회로 주목받은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역시 지난 6~7일 이틀간 120만명이 쏠리기도 했다. 

이 단지는 2017년 분양 후 2020년 입주한 곳으로, 전용 84㎡ 기준 3억200만~3억2100만원에 공급됐다. 현재 이 단지 같은 면적은 매매가가 6억원 선에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주택 시장의 혼란까지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자격요건 강화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무순위 자격 요건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했으나 고금리 등 여파에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자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거주 지역과 무주택 요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격 완화는 꾸준히 청약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시 과거와 같이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연립·다세대와 같은 아파트 외 주택 소유자에게 무순위 청약 자격을 줄지를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지방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지역에 한해서 '해당 지역 거주' 요건 적용을 예외로 둘지를 고민 중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무순위 청약에 대한 손질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지역 사정에 맞는 선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많은 수요가 몰리는 만큼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반면 지방은 미분양 증가와 시장 침체 등의 상황을 고려해 기존과 비슷한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수도권의 경우 당첨을 위해 부정 전입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거주 기간 등도 고려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편차와 상황 등을 고려해 이해관계자인 지자체, 건설사, 조합 등과 소통을 통해 분양가, 자격요건 등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