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요금 인상 30일 전 고객 받아야…14일부터 시행

2025-02-10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오는 14일부터 반드시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슬쩍 대금을 인상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반복하는 사업자는 최대 1년 동안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다크패턴 규제를 골자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될 때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도 소비자에게 고지돼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 간섭'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이버몰을 통해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만 알리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총 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첫 화면이나 이와 직접 연결되는 화면(팝업창) 등을 통해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태료 기준도 담았다. 

영업정지는 3년 내 적발 횟수 기준으로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이다.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월 초에 문답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