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상품 과장광고 손질…최저·최고금리만 표시
2025-02-03 김하은 기자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출금리의 최저와 최고금리만 병기하되 단정적인 표현은 금지키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18개 은행을 비롯해 79개 저축은행의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최저금리만 노출 △대출 비교 플랫폼 정보 최신화 미흡 △과장광고 소지 표현 △대출 부대비용 등 설명 부족 등 문제점을 다수 발견했다.
먼저 최저금리만 강조하는 대출상품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병기하도록 개선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이지만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표시된 금리가 다른 사례는 금융기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해 금리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밖에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단정적인 표현의 경우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해 회원 저축은행이 충실히 법규취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도 마련했다. 대출상품 광고상 노출된 최저금리 외 상세한 금리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해야 한다.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이용 시 상품정보가 최신 정보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을 실행할 때 실제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부대 비용 등 기타 대출 관련 정보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