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역세권 고밀화사업' 본격 추진

2025-01-31     김동현 기자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지역별 개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발을 원할하게 추진케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우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의 150%까지 부여하고,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이 밖에도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