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전용면적 85㎡까지 건축 허용

2025-01-20     김동현 기자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유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하다. 게다가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비아파트형 주택의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소형주택(30가구 이상)·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각각 50가구 이상)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아파트형 주택에 60∼85㎡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될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규제 완화는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신청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