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율 대폭 인하…13일 신규대출부터 적용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대비 절반가량 대폭 인하할 전망이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0.56%로 대폭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외 비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규정도 개정했다.
각 금융협회는 개정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다. 금융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다.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내려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하락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신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월에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