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또 최대치 경신
2025-01-07 김동현 기자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이다.
이는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나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였다.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순이다.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든 반면,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동의해야 하고 비용도 들기에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