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2025년 설 명절에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정상 판매
2025년 3월1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앱 출시를 위해 모든 역량 동원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3일 설명자료를 내며 "최근 설 명절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대란 우려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진공은 "첫 번째로 설 명절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 구매 가능함에 대해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사(비즈플레이)의 제약사항으로 인해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다"며 "다만 이용이 많은 설 명절 기간 동안 모바일 상품권의 선물하기 기능 제약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항이 없는 카드형 상품권 구매·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진공은 "두 번째로 조폐공사의 시스템 오픈에 대한 사항은 서비스 운영 관련 필수 고지 기한 초과 지적에 대해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의 중단이 있을 경우 30일 전에 해당 내용을 공지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공지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고지기한은 초과되지 않는다"며 "한국조폐공사의 대용량 이관 사전 준비 및 이관 방법론 부재 관련이며 기존 서비스 제공사(비즈플레이)와 신규 사업자(한국조폐공사) 간 이관작업 관련 의견 차이와 이관 데이터 검증 중 오류 발생 등으로 일부 일정 지연이 있으나 소진공의 중재노력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 과업 지연 지적에 대해 조폐공사에 확인한 바로는 기업구매 사이트는 구축했으며 기존 정책(할인율 변경 등) 데이터 등은 1월 중 반영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진공은 "세 번째로 한국조폐공사의 불법 하도급 지적에 대한 것은 한국조폐공사의 불법 하도급 내용(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과 관련해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외부 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