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정지 처분
물환경보전법 위반 확정…2025년 2월 26일~4월 24일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을 정지하게 됐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폐수 무단배출)과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이번 조업정지 기간 동안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2020년 12월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최종 확정 지음에 따라 이번 조업정지가 예고됐다.
정부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 사고 등으로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를 피했다.
또한 현재 공정용수로 이용하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투입하지 못하면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오염 지하수와 빗물 발생이 최소화하는 봄철(갈수기)에 조업정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을 계속 가동해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폐수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증발시킨 후 증기를 응축해 다시 물로 만들어 공정에 재투입하는 시스템으로, 조업정지 기간에는 공정 재투입이 불가하니 처리수를 낙동강에 방류하게 된다.
폐수무방류시스템 처리수의 수질은 증류수에 가까워 생활용수기준과 청정지역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방류되는 처리수의 수질을 검사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류를 금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내달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제련소에 요구했다.
환경부는 "경북도, 제련소와 협의체를 운영해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