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2024-12-30     김동역 기자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중인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자격 기준을 2025년부터 관내 거주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총 1382명을 지원해 출생아 수 대비 89%의 높은 지원율을 보이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에 더해 구는 더 많은 산모가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출산모부터는 자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현금 지원 이외에도 산후조리 경비와 관련한 허용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100만 원을 함께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거주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 상담 등 산후조리 관련 업종에서 사용하면 된다.

산후조리비용은 자녀 출산일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현금은 정부24에서,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현금과 바우처 모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거주 자격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