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케이크·증정달력 '되팔이' 기승…'창조경제냐'
달력도 5000~20000원에 판매…'4만원대' 딸기시루, 14만원에 팔아 누리꾼들 "어처구니 없어"…성심당 "구매대행 시 법적 제재 가능" 게시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대전 유명 빵집인 성심당의 케이크 제품과 무료 증정 달력을 원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려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성심당 달력을 5000원에서 최대 2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달력은 성심당이 지난 23∼25일 3만원 이상 구매 손님에게 증정했던 것으로, 3만원 상당의 '빵 교환 쿠폰'이 동봉돼 있다. 이 때문에 중고거래앱 등에서 돈을 받고 되파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가격이 4만원대인 '딸기시루막내'를 웃돈을 붙여 14만원에 되판다는 게시글이 당근마켓에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는 제품 가격에 교통비(통행료·주류비) 6만5000원, 수고비 3만원을 더한 것이다.
해당 케이크는 딸기철인 겨울과 초봄에만 나오는 한정 메뉴다. 매년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몰려들어 매장 주변에 새벽부터 긴 대기줄이 생기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딸기시루'(2.3㎏)는 정가 4만9000원, 이보다 작은 크기의 '딸기시루막내'는 4만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의 거래가는 7만원에서부터 최대 20만원이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창조경제 아니냐', '가격 납득 불가'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케이크 되팔이를 신고하자'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음식을 되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식품을 정식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
성심당은 이 같은 되팔기가 늘면서 자사 누리집에 '구매대행(3자판매)시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