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여행사 90%·PG사 30% 연대 환불

2024-12-19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자는 총 9004명이다.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한 실제 신청자는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크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 환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금이 100만원이라면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PG사에 최대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사와 PG사에서 받는 금액의 합이 결제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판매사는 조정안을 수용하고, PG사는 수용하지 않았다면 판매사에서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와 휴대폰 소액결제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미 티메프에 구매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환불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판매사 및 PG사에 각각 해당 피해자와 결제금액 목록이 담긴 결정서를 연말까지 발송한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8054명이 각각 자신의 판매사·PG사가 조정안을 수락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