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임시국무회의 주재…"헌법·국가미래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결정" 양곡법 등 '농업4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등 재의요구권 결의

2024-12-19     이승구 기자
한덕수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의요구안이 상정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이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달라"라며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