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등 3개사에 '항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2024-12-19     강나연 기자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과 1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의 재이륙을 준비과정에서 승객을 항공기에 태운 채 활주로·계류장 등의 이동 지역에서 4시간 8분을 머물게 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기준이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이동 지역에 4시간 58분을 머물러 2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델타항공은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과징금 1천만원을 추가했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해 1천만원이 부과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한다"면서 "항공사가 항공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