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최대 0.1%p 인하

2024-12-17     김하은 기자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중소·영세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최대 0.1%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300만개 이상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되면서 연 3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은 최근 탄핵 정국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진다.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은 1.1%에서 1.0%로, △5억~10억원 가맹점은 1.25%에서 1.15%로 각각 0.1%포인트 인하된다. △10억~30억원 가맹점의 경우 1.5%에서 1.45%로 0.05%포인트 내려간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전 구간에서 0.1%포인트씩 인하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15%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5억~10억원은 1.0%에서 0.9%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연간 약 3000억원 규모로 경감한다는 목표다. 

이번 수수료 인하 개편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약 304만6000만곳의 카드수수료가 평균 8.7%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영세·중소 전자지급 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 약 178만6000곳은 수수료 부담을 평균 9.3% 덜게 된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이 동결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3년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네 차례의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0.5%까지 낮아지는 등 정책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판단에서다.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